[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공공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주택 공급 정책 방향성이 과거 공공 주도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바뀐 데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토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모델을 신설한다. 도시건축 특례와 절차 간소화 등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대 도심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다.
통합심의 등 다양한 특례가 부여되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약 13년에서 2년6개월까지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합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 제도도 민간사업으로 전면 확대된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나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한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헌재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 대해서만 통합심의가 적용되는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은 물론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옮겨간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가 공공 주도형 주택 정책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형 또는 민관 합동 방식의 정책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공급 대책은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주도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민간이 도심복합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며 "도심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간으로 소유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나치게 민간 중심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거 복지는 공공의 몫이기 때문에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은 해야 한다"며 "민간 의존형 공급 시스템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특례가 민간에도 적용됨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분석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세한 내용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다"며 "이런 곳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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