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쟁점법안 대치 국면 종료와 동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제정법인만큼 위헌 요소와 유예기간 설정 등 여야간 이견 조율 과정이 과제로 남아있다.
1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철야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즉시 중대재해법 원포인트 집중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여야가 이 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고, 국회가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의지가 확인됐다고 본다. 더는 늦추지 말자"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이 잇달아 농성장을 방문하면서 중대재해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다.
강 원내대표는 "적어도 연말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고 싶다고 방문하신 분들께 간곡하게 요청했다"며 "각 당의 구체적인 논의 및 법 제정을 위한 최종 협의점을 반드시 찾아달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5일 이전으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의 각론이 해결 과제다. 민주당은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주의 안전 관련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관계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심의해도 날짜가 걸린다"며 "그 점을 이해해달라. 노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민주당은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윤곽을 결정하고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의 과잉입법을 우려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이미 공청회를 거쳤고 상임위 차원의 논의만 남아있는 상태인만큼 여야가 처벌 부분과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만 조율하면 임시국회 내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하여 고(故)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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