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해외여행 계약시 여행 개시 30일 전에는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더라도 여행을 취소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산후조리원 안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치료비를 배상해줘야 한다.
최근 소비자 이용이 늘고 있는 오토캠핌장의 경우 이를 숙박업에 포함시켜 계약 취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숙박업 기준을 따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666개 품목별, 분쟁유형별로 규정한 고시로 이번 개정안의 경우 기존 고시에 모바일, 인터넷콘텐츠, 온라인게임서비스, 컴퓨터소프트웨어, 봉안시설 품목에 대한 교환 활불 기준을 신설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해 요금을 받아간 경우나 또는 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자도으로 결제하면서 결제될 내역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이용 요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도록 했다.
또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구입 뒤 1년 안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교환해주고 교환이 안되면 구입가격을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이 없어서 그동안 분쟁해결이 어려웠던 체육용품, 문구와 완구류를 대상으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헬스기구와 골프채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라켓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 문구와 완구는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그밖에 기존 품목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추됐다.
예컨대 철도화물의 연착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고 사업자가 가전제품을 설치하다 문제가 생긴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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