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품목'에 모바일쿠폰과 영화·공연 품목이 추가된다.
또 카시트와 구명조끼는 사용연령 뿐 아니라 체중에 따른 선택도 가능하게 되며, 수입식품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 생산자 주소 대신 제조국 정보가 표기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보증기준에 구체적 피해보상과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하고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에 필수정보를 제공하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8월 제정됐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새로운 유형의 거래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고시를 개정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사업자나 소비자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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