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등 국가 중요 사건을 전담할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의 후속 조치지만,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안과 맞물려 '법관 사전 지정'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고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가 진행된 22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김대웅 법원장 주재로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습니다.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년 사무분담(업무 배정) 때 형사재판부를 최소 2개 이상 증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으고, 법원행정처에 관련 예규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18일, 내란·외환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겠다는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응한 자구책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 도입 취지 및 내용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 주요 내용 △본회의 상정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 등을 법관들에게 설명됐습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설치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지만, 민주당 법안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맡을 법관을 미리 지정한 뒤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법원이 내놓았던 방안은 무산되고, 국회 요구대로 법관을 미리 정해 재판부를 꾸리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셈입니다.
서울고법은 민주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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