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부정경선에 가담한 통진당 관계자 462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15일 통합진보당 부정견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은 15일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약 3개월에 걸쳐 총 1735명을 수사한 끝에 선거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구속 기소한 20명 중에는 실제 비례대표 후보자로 뽑힌 후보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IP에서 10건 이상의 중복투표를 한 경우'로 수사범위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람의 경우 대리투표를 실제로 행한 사람의 요청 때문에 입당을 하거나 투표를 위임한 사례가 많아 혐의를 자백할 경우 모두 입건유예 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혐의자 1735명 중 858명이 입건유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 3월 행해진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터넷투표에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대리투표 등이 행해진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부정경선에 가담한 피의자들이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거나 "특정 정파가 지난 10년간 관행적으로 조직적 대리투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그대로 당할 수 없어 자신들도 대리투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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