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사건에서 국민참여당 출신들도 조직적인 대리투표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5일 참여당계 통진당원인 백모씨(52)와 이모 조직국장(38)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지시를 받아 대리투표를 실시한 김모씨(28)와 이모씨(2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자 43명에게 연락해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온라인 투표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 중 참여당 계열인 오옥만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후보는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투표 당시 5188표를 얻었으며, 최종적으로 통진당 비례대표 순위 9번으로 낙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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