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키코사건 당시 피해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키코상품 전문가인 박선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당시 '키코 사태' 수사검사였던 박성재 변호사로부터 "부장검사가 동의를 해주면 기소할 수 있고, 윗 분들이 아직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은행 측 사건 수임을 했던 김앤장의 로비가 심하다. 담당검사를 마음대로 바꾸는 느낌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은행이 이익을 많이 얻는다는 사실을 중소기업에서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은행 본점과 지점 직원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교수는 녹취록을 박 변호사가 들려 줬다며 이 때부터 키코상품에 대한 사기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의 사기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여야간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박범계, 최원식,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키코 상품의 사기성은 외국의 여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의문"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당시 수사라인 윗선이 무혐의 처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나도 검사 시절 김앤장 측과 수사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다"며 "압력이나 그런 비슷한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앤장 출신의 김회선 의원도 "변호사의 변론과 로비를 구별해야 한다. 변론은 헌법상의 권리"라며 "박 변호사의 경우를 일반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선종 교수는 "증인으로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 생각을 말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한상대 검찰총장은 "고소장의 취지는 키코 상품은 상품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에, 팔면 그 자체로 사기라고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전문가 의견도 다르다 보니 항소심 민사 판결까지 패소 판결을 받는 걸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키코 피해 기업들은 정무위 국감에 참여해 대책마련과 함께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은행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뉴스토마토 김미앱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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