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서 이른바 '가격 띄우기'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부 간판.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 등 총 425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모해 아파트 거래를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신고는 한동안 실거래가 통계에 반영돼 시세를 끌어올립니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거래 중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을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6건도 조만간 의뢰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 수사 의뢰는 2023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일반인도 처벌할 수 있게 된 뒤 처음 이뤄진 조치입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재물·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는 2023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일반인도 처벌할 수 있게 된 뒤 처음 이뤄진 조치입니다.
수사 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높은 22억7000만원에 되판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가 '매수인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는데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줬다며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탈세나 편법 증여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철저히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국세청과 협력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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