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4억 4550만달러(약 6380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한 특허입니다.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콜리전은 지난 2023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콜리전은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영국 방산업체 비에이이시스템즈(BAE Systems)가 수행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에이이시스템즈는 록히드마틴, 노스롭그루먼 등과 함께 글로벌 방산업체로 꼽히는 곳입니다.
다만 이번 배심 평결은 미국 사법 저라상 1심 단계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콜리전 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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