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종사 주류·마약류 섭취, 국토부 의무보고 대상 오른다
조종실 내 흡연도 개정안에 포함돼
흡연 시 3천만원 벌금…징역형 신설
2026-06-24 14:17:54 2026-06-24 14:23:07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 주류·마약류 섭취 사실이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항공사 내부 징계에 그쳤던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항공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혁진·복기왕 의원 등 11명은 항공 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 및 주류·마약류 섭취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게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사고와 항공 준사고, 항공안전 장애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나 승무원의 기내 흡연, 음주,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만 존재할 뿐 별도의 의무 보고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위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항공사 내부 조사와 징계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최근 국내 한 국적 항공사 기장이 운항 중 조종실에서 흡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행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국토부 역시 언론 보도와 국회의 자료 요구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개정안은 항공 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관계인이 국토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토부가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항공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자율 규제에 의존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정안은 흡연의 범위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기존 법률상 '흡연'이라는 표현을 '궐련·전자담배·파이프담배 등 흡연'으로 구체화해 전자담배 역시 명시적인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최근 전자담배 사용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처벌 규정 역시 대폭 강화됩니다. 현행법상 운항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주기 중인 항공기에서의 흡연 행위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단순 과태료나 벌금 중심에서 벗어나 실형 선고가 가능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종실 흡연과 승무원 음주 등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혁진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를 통해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항공 종사자의 음주·마약 투약과 기내 흡연 을 즉시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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