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 9년 만에 '복원'
농축·재처리 활동 중단 의무 재부과…수출·투자 차단
"한·이란 교역 규모 미미…국내 업계 영향은 제한적"
2025-09-28 19:45:57 2025-09-28 19:45:57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이란 제재가 9년 만에 다시 발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9시(한국시간) 안보리 결의 2231호에 근거해 2016년 1월 종료됐던 대이란 제재가 자동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 재부과를 6개월 연기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결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의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한 뒤, 이사국 표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입니다. 
 
이번에 복원된 제재는 이란에 농축·재처리·중수로 관련 활동 중단 의무를 다시 부과합니다. 유엔 회원국에는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의 대이란 수출 금지 △이란 핵·미사일 관련 상업활동·투자 금지 △개인 41명과 단체 75개에 대한 자산 동결·입국 금지 △이란인이 소유하거나 계약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영향으로 한·이란 간 교역은 미미해, 이번 제재 복원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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