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주도 '조희대 청문회'…민주 지도부도 몰랐다
법사위 의결 후 사후 통보…민주 "조희대 불출석 시 탄핵"
2025-09-23 21:11:51 2025-09-24 15:37:30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 개최를 옹호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조 대법관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법사위가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법에 특정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부를 수 있다"라며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진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법사위원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 질문에 "기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고, 탄핵은 어떤 자료가 구비돼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 논의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회동 의혹의 진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사실이 아닐 경우 직면할 역풍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 개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원내지도부는 전날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사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이 중요 사안을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한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청래 대표의 부산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사위원들이 검찰 개혁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합의해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의결이 된 것으로 사후 통보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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