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 중에는 지난 3일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부터 검찰 개혁이 포함됐는데요. 먼저 상법 개정안은 지난 법안 발의 때 빠졌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 등을 추가, 이달 안에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개혁의 경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추석 전'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입니다. 이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 검찰의 힘을 빼고 수사기관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 센 상법'…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민주당이 11일 상법 개정안 추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3일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다만 이때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빠져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 주식 수에 선임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견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대주주 중심의 경영구조를 견제하고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의장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최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도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결합해 과반의 힘을 발휘한다면 자본 다수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대주주 견제 강화 목적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런 변화가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가 30~50% 정도를 투자해도 경영권을 못 갖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또 이들은 "중견·중소기업이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임돼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주주의 뜻대로 감사위원을 두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소수 주주의 연합으로 감사위원을 뽑는 것으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며 "경영권 탈취는 해외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개혁, '수사·기소권' 분리 핵심…민주, 속도전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 입법 속도를 높여 7월 국회를 위기 극복과 민생 개혁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박찬대·정청래 의원 모두 빠른 시일 내에 개혁 입법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빠르면 8월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 4법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대검찰청·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시행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사의 수사권 일부만 제한했지만, 이번 개혁은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애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검사 자체 감찰을 하던 것을 폐지하고 외부 감찰 강화, 형사·공판부 중심의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인데요. 검사은 그동안 수사로 쌓았던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두 기관에 분산 배치해 권력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내란·외환,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중대범죄를 담당하고, 국가수사위는 기관 간 수사 중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여당 주도로 검찰 개혁 법안을 두고 지난 9일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에 대해 공감하나 "검찰청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했던 조국혁신당도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나 '검찰 개혁 5법'을 제안했습니다.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5법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등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 개혁은 국민이 절실히 바라고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국정 과제를 만들고 있다"며 "혁신당에서 준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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