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화재,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2025-07-11 15:59:50 2025-07-11 16:01:09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삼성화재(000810) 사측과 노동조합이 벌이는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화재가 패소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산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항소심에서 기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삼성화재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17일 삼성화재를 상대로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 여비 등 6가지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9일 고정시간외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화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는 고정시간외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 여비 등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삼성 계열사 노동조합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는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을 모두 인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고등법원에서 이를 모두 부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재직자 요건'이 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사측이 '재직자 요건'을 근거로 주장한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 여비 등에 대해 대법원 판결과 달리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화재 노조 관계자는 "삼성화재는 법원에서 인정한 4개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화재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화재가 삼성화재 노조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삼성화재 사옥 모습.(사진=삼성화제 제공)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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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삼성화제 소송 사측 패소 라든지 노동자측 승소라고 한눈에 알게 써주셔야 좋을것같습니다 제목보고 노동자 패솝판결 난줄 알았다는....

2025-07-11 20:20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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