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주장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8차 수정안까지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인상폭의 상·하한선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상한선인 1만440원이 통과돼도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기준 '최저' 인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1만210원에서 1만44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임금 대비 1.8~4.1% 오르는 수준입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근거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제시했습니다. 상한선의 근거로는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를 내세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0.8%)와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값에 취업자 증가율(0.4%)를 뺀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2022~2024년(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도 내세웠습니다.
앞서 최초 요구안부터 8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인상)→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1만1140원(11.1% 인상)→1만1020원(9.9% 인상)→1만1000원(9.7% 인상)→1만900원(8.7%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1만170원(1.4% 인상)→1만180원(1.5% 인상)으로 소폭 올렸습니다.
8차 수정안까지 노사 간 격차를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이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촉진구간을 내놨습니다.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촉진구간의 상한선인 1만440원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최근 5개 정부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정부 10.3% △이명박정부 6.1% △박근혜정부 7.2% △문재인정부 16.4% △윤석열정부 5.0% 입니다.
통상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향후 5년 간의 노동정책 방향성과 노·정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노동계는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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