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주15시간→소득' 기준 변경
제도 도입 30년 만 개편…고용부,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2025-07-07 23:43:33 2025-07-07 23:43:33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 도입 30년 만에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꿉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오는 8월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N잡' 노동자들은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 얻은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적용기준이 근로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바뀔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소정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 발굴 및 직권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징수기준도 월 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바뀝니다. 현행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신고된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 보수와의 차액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별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 없이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당해연도 실 보수로 고용·산재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실보수와 차액을 별도 정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울러 구직급여 산정기준도 평균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합니다. 현재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지만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릅니다. 이 때문에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보험료 징수 기준과 같게 해 별도 절차가 필요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꿉니다.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 기준도 보수로 개편하는 등 고용보험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문제점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을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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