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놓고 대통령실이 대혼선을 빚었습니다. 애초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의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한(6억원) 발표 이후 "(당국의) 특별히 보고가 있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부동산 현안과 거리를 두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재공지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부동산 대책임에도 대통령실과 부처 간 '대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혼선을 빚을까 봐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도 내놓은 바 없다"며 "지금은 기획재정부 등의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부동산 시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대책을 내놨을 뿐 대통령실이 부동산 규제를 위해 정책을 주도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강 대변인은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변인실은 브리핑 이후 2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 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현안과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메시지 혼선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오는 28일부터 금융사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매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다음 달 21일부터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다주택자 역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는데요.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방식의 대출도 금지했습니다. 주택구매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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