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명태균 특검…국민의힘 '전방위 수사' 초읽기
비상계엄 철회 국회 표결 방해 등 수사 대상
2025-06-09 18:11:55 2025-06-09 18:11:55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법안이 의결·공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에선 명태균 게이트 의혹 규명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씨 부부만 아니라 윤석열정부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사정권에 포함될 걸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해당 법안에 명시된 특검의 수사 대상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및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됩니다.
 
국회 표결 방해 시도 및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지난해 12월3일 무렵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4일 새벽 1시 여의도 국회 본청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고, 재적 300명 중 재석 190인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헌법 77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190인 가운데 여당 소속은 18명뿐이었습니다.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겁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여 의총을 진행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계엄 선포 직후 윤씨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로 소통했고, 의도적으로 여당 의원들을 국회 게엄 해제안 표결에 불참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윤씨는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휴대폰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습니다. 이들의 통화는 오후 11시12분 부터 약 1분간 진행됐습니다. 윤씨는 이어 11시26분에는 5선인 나경원 의원과 40초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과 윤씨의 통화는 국회로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30여분 전 이뤄졌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건 윤씨 통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계엄이 선포된 직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윤씨와 통화를 했고, 그때부터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변경하는 등 자당 의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점에선 여전히 의심이 남습니다. 나 의원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포위당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추 원내대표와 통화한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계엄 포고령을 알려줘라"고 했고, 나 의원과 통화한 이후에는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다 체포해,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씨와 김건희씨가 국민의힘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결국 특검은 최근 몇년간 치러진 국민의힘 선거 전반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명태균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관련 의혹도 제기된 상태고,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수사 대상입니다.
 
지난 2월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자객 특검"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명운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8조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관계자는 이날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윤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씨가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6일 윤씨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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