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 차남 조현문, 유명무실 공익재단 논란에 민사소송까지
법무법인 바른과 40억원대 민사소송…'업무 보수' 두고 이견차
단빛재단으로 500억원대 '상속세 납부 의무' 면제?…'활동 전무'
2025-05-20 15:35:56 2025-05-20 15:48:1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법무법인 '바른'과 40억원대 보수를 둘러싼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단빛재단 설립자인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운영 역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속세 감면용으로 재단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심쩍은 시선도 따릅니다.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해 7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국내 대형 로펌 바른과 민사소송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골자는 '업무 보수 지급'입니다.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 업무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에서 성공조건을 성취했음에도,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보수를 주지 않는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약 43억원의 보수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40억원대 보수를 청구할 만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성공보수나 특별보수는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바른 측은 올해 1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16억원 규모의 주식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가압류 효력이 유지될 때까지 조 전 부사장은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단빛재단은 9개월이 다 되도록 본격적인 활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빛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재단 소식란에 공지사항과 활동소식에 올라온 글이 전무합니다. 
 
조 전 부사장이 단빛재단을 설립한 배경에는 2014년부터 시작된 조현준 효성 회장과의 형제 간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했고, 조현준 회장은 이를 협박으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형제 간 갈등은 1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이 화해를 선언하며 일단락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단빛재단 설립을 선언했고,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그 취지에 동의했습니다.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이 담긴 유언장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졌다면, 이는 상속세를 전액 낸 것과 같은 효과"라는 입장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상속받은 재산은 효성티앤씨(3.37%), 효성중공업(1.50%), 효성화학(1.26%) 등으로 1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최고구간이 30억원 초과일 경우 최고세율이 50%입니다. 즉 상속세는 500억원 규모입니다. 또 상증세법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포함)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다양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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