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사간 정보 교환 행위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의 특성상 필요한 금융 안정 조치가 경쟁 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 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를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LTV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공정위를 겨냥한 직격 발언인지는 모호한데요. 최근 금융권에서 '정보 교환 행위'로 문제가 된 것은 은행 LTV 담합 의혹인 만큼, 이를 두고 한 발언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원장이 떠나는 마당에 작심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원장 임기는 내달 5일까지인데, 영업일 기준으로는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공정위가 LTV 담합 의혹 관련 은행 현장검사에 나서고 제재 결론에 이르기까지 금융당국 수장들은 별다른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하겠다"거나 "입장을 밝히기 적절치 않다"며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