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콜옵션 행사에 금감원 "법규 위반"
"적정 재무요건 회복할지 심각한 우려"
2025-05-08 15:00:00 2025-05-08 15: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롯데손해보험(000400)이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해 상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규 위반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롯데손보측이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 보다는 필요한 자본확충 노력을 조속히 추진해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우선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은 개별 회사의 건전성 이슈에 불과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당분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안정조치로 즉각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롯데손보는 이날 금감원의 불허에도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상환을 결정했습니다. 롯데손보는 입장문을 통해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늘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12일로 늦춘다고 알려졌으나 롯데손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후 킥스 비율을 150%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나, 롯데손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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