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연체율 4% 넘어…"금융규제 완화 연말까지 연장"
"대출잔액 감소, 연체액 증가 영향"
2025-07-01 17:35:56 2025-07-01 17:35:56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4.49%으로, 전분기 대비 1.07%p 상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만료되는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PF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3년 12월 말 2.70%, 2024년 3월 말 3.55%, 2024년 6월 말 3.56%, 2024년 9월 말 3.51%, 2024년 12월 말 3.42%, 2025년 3월 말 4.49%를 기록, 이번에 처음으로 4%대까지 올랐습니다.
 
금융위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전년동기 대비 대출잔액 감소폭 확대 등에 기인한다"며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6조9000억원) 연체율은 28.05%으로, 같은 기간 6.34%p 상승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난 3월 말 기준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9000억원입니다.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 수준이며, 신규 연체발생 등에 따라 2024년 12월 말 대비 2조7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말 기준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됐던 여신 23조9000억원 중 38.1%(9조1000억원)가량이 정리·재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중 3조5000억원을 추가 구조조정해 전체 C·D 사업장의 52.7%(12조6000억원)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했습니다.
 
전체 PF 익스포져는 19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5000억원 감소했습니다. 1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사업성 양호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자금이 공급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조2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10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PF대출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20%)을 반영해 건전성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00%, 150%로 나뉘지만, 자기자본 수준에 따라 100%, 130%, 150%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합니다.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합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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