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담대 한도 6억 제한…6개월 내 전입 의무
2주택자 주담대·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2025-06-27 14:52:52 2025-06-27 17:28:58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집값 안정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옥죄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2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갭투자 금지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합니다.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을 전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당국은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일률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해당 대출 제한 조치들은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키로 하면서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하고, 정책대출 최대한도도 줄이는 조치도 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줄이로 했습니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합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을 오는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습니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당국이 취한 조치 외에 은행들이 자율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 시행 전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을 하고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키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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