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폐쇄 2년…아직 갈 길 멀다
2025-04-11 13:40:33 2025-04-11 13:40:33
(사진=누누티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폐쇄된 지 2년이 흘렀지만 콘텐츠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법 공유 홈페이지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시행령 논의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14일 토마토Pick에서는 누누티비 폐쇄 2주년을 기해 누누티비가 콘텐츠 산업에 끼친 영향과 현 업계의 상황까지 정리했습니다. 
 
2024년 4월 14일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누누티비는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및 OTT 플랫폼 드라마와 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하며 불법 도박 광고 배너로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333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에 따른 국내 콘텐츠 업계 피해 규모를 4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요. 또한 업계 추산 사회적 피해로는 △일평균 350건 불법 도박 계약 체결 △1000만명 이상 월간 이용자 개인정보 위험 노출 △130개 이상 유사 불법 사이트 생성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죠. 피해규모가 점점 더 커지자 2022년 주요 언론에서 누누티비를 언급하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공론화했습니다. 통신사 등에서도 누누티비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노력이 더해졌는데요. 이후 누누티비 측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숙고 끝에 운영 종료 결정을 내렸다"라며 2023년 4월 14일 0시를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유사 사이트, 여전히 활개
그러나 최근까지도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사이트 주소만 바뀐 유사 사이트들이 양산되며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피해 사례는 증가한 것이죠. 지난해 10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건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21년 3517건에서 2022년 6423건, 2023년 7716건,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5121건으로 집계됐죠. 특히 누누티비 측은 해당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 같은 유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피해 사례는 앞선 수치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근절이 어려운 이유
콘텐츠 기업들은 이같은 불법 유통물 근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인터넷 프로토콜(IP)과 도메인만 바꾸면 새 사이트를 쉽게 생성할 수 있어 양산이 쉬운데다 보통 해외에 서버를 두는 특성상 현지 경찰과 공조하지 않으면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만 제공하는 '리치 사이트' 처벌 규정도 현행 저작권법에는 없다는 점도 한몫했죠. 또한 처벌 수위가 피해규모에 비해 약하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운영했던 주범은 불법 수익 약 9억5000만원에도 불구, 일당 5명 중 주범 1명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며 “최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13에 과징금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화난 기업들, 자체 대응
결국 콘텐츠 기업들은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추며 사법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부터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을 통해 불법 유통물을 실시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누티비 및 유사 사이트의 운영진을 특정, 법적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죠.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기술 '툰레이더'를 웹툰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포자를 추적하고,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지연·차단합니다. 2023년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로 보호한 지식재산권(IP) 가치는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죠. 네이버웹툰은 또 업계 최초로 지난해 11월 창작자들을 대리해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소환장 조치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통위는 시행령 발표
소비자 인식 제고 선행돼야
결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월 불법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부활을 차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고,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일부 소비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하나의 무료 재화로 인식했던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요.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국내 가정에 보급된 2000년대 초반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영상물과 게임 등 디지털 저작물이 무단 유포되면서 유형이 없는 디지털 상품은 '마음만 먹으면 공짜로 쓸 수 있는' 재화 정도라는 인식이 현재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무형의 콘텐츠가 무료가 아니라는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은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정부의 제도 보완과 더불어 소비자들도 과거 '복돌이' 마인드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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