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씨 구속취소 결정을 바로잡으라며 즉시항고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 상임위 간사단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취소 즉각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의원 70여명은 13일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먼저 박 원대대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 석방 취소 지휘는 부당하다"며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구속 취소하는 것은 모순이다. 1심 법원 잘못됐다고 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모순적 행태는 검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원칙 기준을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다. 망설일 필요 없이 오늘이나 내일 중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범죄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항고를 하는 검찰이 유독 윤씨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전날 열렸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오동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 윤씨의 구속취소와 같은 일은 수십 년 법관 생활 중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며 "대검도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 의원은 "심우정 총장이 말한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는 윤씨의 변호인단이 내세운 논리와 유사한데, 이는 검찰 고위 간부가 공범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중대 사안이자 증거인멸 우려가 엄청난 상황이다. 그러니 심우정은 즉시 항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조인 출신 백혜련 의원도 "즉시항고 포기는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이미 대검이 '구속 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면서 시간으로 석방된 유일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전국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이미 기존에 '날'로 계산해 구속됐던 모든 이들이 국가에 손해배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심우정이 즉시항고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일선 검사가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면 이미 옷을 벗고 나갔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당한 시점에 지도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다고 판단했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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