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씨 측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시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씨) 측에서 지난 15일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엔 윤씨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윤씨 측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수처에서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아 다음날 헌재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윤씨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건 당자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윤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논의한 결과 기일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며 “재판부 직권사항이라 별도 결정 없이 피청구인 측에 오전에 연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윤씨 측은 변호사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추가된 대리인은 조대현·정상명·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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