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보호법) 2단계 입법 절차에 나섰습니다. 가상자산보호법 2단계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과 유사한 통합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당국은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해 가상자산보호법 2단계 입법 관련 주요 항목과 검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단계 입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보호법(1단계)에 이은 종합적인 규율 체계입니다. 가상자산 법제는 EU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합니다.
표=뉴스토마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한 해외 입법을 참고한 결과,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기존 규제 수준인 모범규준을 통해 거래지원(상장)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준과 절차를 공적 규제로 격상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도 논의됐습니다.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위한 법정 협회 설립, 분산원장(복제·공유·동기화된 디지털 데이터 합의 기술) 개념 등을 포함해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법정화폐 등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보호법 2단계 추진 방식과 일정에 대해 범위가 방대한 만큼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TF 및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합니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 1명이 가상자산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유한 가상자산 평가액은 100조원이 넘는다"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기에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논의를 거쳐 정책화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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