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지난해 4월 24일 금융감독원은 이례적으로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농협금융과 농협은행 정기검사에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간 역대 금감원장들이 손대지 못한 농협 조직의 지배구조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 그리고 농협은행 등 금융계열사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농협금융은 지난 2012년 '신경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 이후 중앙회에서 분리돼 독립적인 금융지주사로 출범했으며, 이를 통해 산하 금융계열사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 지분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중앙회가 금융지주 및 금융계열사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농협중앙회장이 바뀔 때마다 농협금융 계열사 경영진이 대거 교체되는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