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본인이 매수한 주식 종목을 추천해 매수를 유도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에 대거 포착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리딩방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금감원은 18일 주식 리딩방과 연루된 추정 부당이득 총 200억원 상당의 불공정거래 혐의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건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 중에 있다. 발견한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외부세력과 공모한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카카오톡·증권방송을 활용한 선행매매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 대상이 돼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우선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한 추천종목이 이후 급락하며 투자자들이 손실에 노출될 수 있다.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특정 종목을 다량 매수한 뒤 해당 종목에 리딩방에 추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후 매도하면, 회원들의 물량받기 이후 주가 급락으로 투자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할 위험도 있다. 리딩방 운영자가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리딩방 회원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 때 주문 제출에 동참하면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미공개 정보 관련 매매 권유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제시하며 리딩방 회원에게 주식 매매를 권유할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용료 환불 거부 등 금전 손실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운영자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거나 수익 보장 약정을 드는 등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들이 불법행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오픈채팅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개인투자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플랫폼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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