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출 낀 주택도 신탁 가능해진다"…금융위, 신탁업 제도 개선 추진
채무·담보권,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
신탁 통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자금조달 활성화
조각투자사, 수익증권 발행 법적 근거 마련
2022-10-12 12:00:00 2022-10-12 17:46:3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낀 주택도 신탁에 맡길 수 있도록 채무와 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자산으로 추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장 부지나 사무실, 꼬마빌딩 등 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해 중소기업의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고 조각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신탁재산별 비중에서 금전과 부동산이 각각 50%, 3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종합재산은 0.04%에 불과하다. 미국 등 주요국에는 신탁이 가계 재산의 운용·관리 ·이전 등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반면, 국내 신탁시장은 금융 상품 판매 목적의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 위주로 발전해 신탁의 다양한 기능 활용이 제한돼있었다. 
 
고령화 시대에 국민 재산축적 및 복지 수요가 커지고, 기업들의 새로운 자산관리 및 자산유동화 수요가 커지고 있는 데 따라 금융위는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채무·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한다. 자본시장법상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등 7가지 재산이 신탁 가능 재산으로 포함돼있지만, 많은 경우 채무와 결부돼있어 신탁 설정이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채무·담보권 신탁이 가능해지면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주재원이나 고령층 등이 잔여채무(주택담보대출)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신디론에서 담보권 관리를 1인(신탁업자)에게 집중시킴으로서 채권자간 이견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담보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청구권 추가 여부는 법무부와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진다면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부모 사후 신탁업자가 안전하게 보험금을 보관, 미성년 자녀 성장 후 분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결부된 채무만 신탁을 허용하고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의 채무수탁은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다 다양한 재산의 신탁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병원·법무법인·회게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업무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율 정비를 추진한다. 가령 세제 및 법률자문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은 유언대용 신탁 전문기관으로, 특허법인은 지식재산권(IP) 신탁 전문기관으로, 의료법인 및 병원은 치매·요양 신탁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방안에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중소·혁신기업들이 사무실, 공장부지, 매출채권, 특허권 등을 유동화해 보다 용이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의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중소기업 등이 보유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돼 중소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 보유 재산을 유동화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유동화 제도는 유동화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신용도 요건 때문에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당 조치로 샌드박스를 통과한 조각투자 혁신 기업들이 각 자산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법적 근거도 갖게 된다. 빌딩·저작권 등 다양한 비금전 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어 신탁업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큰 주택신탁과 후견신탁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15%로 제한돼 기업들의 가업승계신탁 활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겠단 방침이다.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개인이 소유한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 주택을 포함한 재산 전체를 신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들과 함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탁업자의 선관의무를 정비하고,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방법에 대한 규율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신탁업 혁신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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