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음주운전 검사, 초범도 최대 해임"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개정·시행
경찰 음주측정 불응해도 해임 처분
2022-09-20 15:25:15 2022-09-20 15:35:2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앞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검사는 초범이더라도 최대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 예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양정기준을 반영해 ‘초범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및 ‘초범인 음주측정 불응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검사는 초범이더라도 ‘정직-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0.2% 미만이면 정직-강등,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된다.
 
검찰공무원의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대검 관계자는 “종래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4조 3항에 의해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대검찰청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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