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된 침수차량들이 정부의 추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으로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손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손해사정사의 일탈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다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 미처리 차량을 추적할 방법이 없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단체가 손해보험사의 침수차 불법 유통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를 보강하고,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침수된 폐차를 보험사의들이 손해사정 자회사를 통해 중고업자와 폐자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침수 피해 손해 규모와 보상 내용을 측정하는 손해사정업체들이 얼마든지 침수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과 교수는 “전손처리 여부는 보험사 또는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들이 ‘침수차’임을 기록하지 않으면 침수차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며 “보상을 하고도 정상적으로 전손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보험사 협력업체로 들어간 소규모 손해사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부 모니터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폐차확인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침수차가 폐차가 됐는지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사에 침수차 전손처리 후 폐차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점검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당국의 조치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에 한한 것이며, 직접적인 침수 차량 처리 문제는 국토부 소관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차 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 차량을 추적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김필수 교수는 “보험으로 침수 보상을 받지 않은 차량의 중고차 유통에 대해서는 완전히 구멍이 열려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이 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서울, 경기지역 침수차량들이 모여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