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임금 밀리고 인센 못받고…벼랑 끝 내몰리는 GA설계사들
지사형 GA,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2022-08-05 06:00:00 2022-08-05 07:29:36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임금 체불이나 수수료 미지급 고통에 시달리는 지사형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늘고 있다. 근로 계약은 본사와 체결했지만, 직접적인 관리 감독은 지사로부터 받다보니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구제를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사형 GA에서 지사와 보험설계사 간 분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제때 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사형 GA는 기업형 GA와는 달리 중소형 GA가 하나에 모인 연합이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GA 본사 관리자보다 지사장 또는 사업단장으로 불리는 지사 관리자가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보험설계사들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지사형 GA의 운영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계약은 본사와 하더라도, 분쟁 상황에서는 GA 본사가 운영 책임을 지사에 돌리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지사형 GA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보험설계사가 퇴사하며 받아야 할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지사와 문제가 생겨 본사에 문의하면 수당을 지사장이 관리하기에 지사와 해결을 하라고 할 뿐이고 결국 지사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지사장이 구두로 제안한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구두 합의 내용의 증거가 녹취로 남아있더라도 계약 주체인 본사와 합의한 내용이 아닌데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한다. 
 
임영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홍보국장은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위탁계약이 이뤄져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 개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 간 법률적 다툼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고,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라며 “금융당국은 계약 범위 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할 뿐”이라고 말했다.
 
법 전문가들은 GA 본사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분야 소송을 담당해 온 최연석 변호사는 “지사장이 잠적해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지사장과 설계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의 책임은 계약서상 당사자인 GA 본사에 있다”며 “소송을 하면 100% 본사가 책임을 지게 되고, 이후 본사가 지사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법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다. 보험설계사들은 업계의 불공정한 노동 관행이 개선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적 부담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많다”며 “GA 본사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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