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지만, 금융당국의 행정력과 보험사의 자정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보험사기방지 지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해 전인 2020년(8986억원)보다 448억원 증가한 것이다. 2021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전년(9만8826명)보다 1197명 줄어든 9만7629명이었지만 2018년(7만9179명)이후 계속 9만명대를 유지했다.
보험사기 규모가 확대된 것은 손해보험에서의 사기 적발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손해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20년보다 664억원 증가한 8879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94.1%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9%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 중 병원종사자 및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을 조작한 경우가 60.6%(5713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지난 4월 개정하고, 상시적으로 보험사기 취약 부문을 분석해 사기범을 적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보험사기에 취약한 상품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금감원 역시 보험사기에 취약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이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규제를 적용할 수도 없고, 결국 상품이 출시된 뒤 사후적으로 문제를 알게 되고 조치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한 개정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건이나 발의했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당국에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된다.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보험사기 방지책으로 언급되고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는 종합적 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법 내용을 개정하고 방안을 확충해서 종합적 대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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