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P2E게임 허용 또 다시 고심하는 정부…게임사들 안절부절
문체부, P2E 게임 허용 놓고 신중론 유지
업계 "모호한 규제로 혼란…가이드라인 정립 시급"
2022-06-02 16:15:07 2022-06-03 16:27:3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사행성을 이유로 국내에선 출시가 막힌 P2E(플레이투언) 게임이 루나·테라 사태로 더욱 안갯속에 빠져있다. 
 
새 정부가 P2E게임 허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에선 이럴 때일수록 서둘러 P2E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시장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인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P2E 게임 관련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새 정부에서는 문체부를 주무부처로 해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지만 다음날 최종 인쇄본에서는 이를 제외시킨 바 있다.
 
국내 게임산업법에선 게임 내 재화를 현실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또한 이러한 판단에 따라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있다. 게임위 측은 "P2E와 관련해 (문체부로부터) 정책이나 조치를 전달받은 것은 없다"면서 "P2E라서 그 자체를 금지했다기보단 현행 게임법상으론 코인 지급하는 부분들이 경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이기에 경품의 형태를 검토해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인 지급에 사행성이 있다고 봐야할지는 첨예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최근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코인인 위믹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까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디지털금융전문변호사로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했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의 생태계에 따라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고건은 P2E 플랫폼 토큰에 대한 증권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발표할 금융당국의 판단이 P2E게임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게임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에서는 P2E게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지난달 게임위가 M2E(무브 투 언)의 대표적인 앱 '스테픈'에 대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선 스테픈이 지급하는 코인을 외부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P2E게임의 범주에 넣고 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게임위는 운동앱으로 분류해 문제삼지 않았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테라 사태가 모든 코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게임코인과 테라·루나와는 태생 및 특성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적이고, 좋다고 보면서 갑자기 P2E게임은 신중해야 한다며 구분해 보는 시선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금법이 나오면서 시장 필터링이 되고 있듯이, 이번 테라 사태를 계기로 좀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잡아줬으면 싶다"고 말했다.
 
최근 위메이드 신고 건에 대해선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가장 힘든 점은 규제보다 불확실성에 있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선택지들을 예상해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차라리 위메이드 신고 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며 "또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가 빨라진다면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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