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알파리츠, 유증 위한 신주인수권 상장
벌써 4번째 왕성한 식욕…4%대 배당 아쉽지만 ‘우량하니까’
2022-03-23 16:45:10 2022-03-23 16:45:1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우량한 상장 리츠(REITs)로 평가받고 있는 신한알파리츠가 유상증자를 위해 발행한 신주인수권이 상장됐다. 유증 청약일까지 이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유증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진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알파리츠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인수권 ‘신한알파리츠 6R’을 발행, 이날 증시에 상장했다. 신한알파리츠 6R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5영업일 동안 한시적으로 거래된 후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신한알파리츠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크래프톤타워를 기초자산으로 2018년 8월에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수 차례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추가 조달해 서울 용산 더프라임타워, 광교 대일빌딩, 트윈시티남산, 을지로 신한L타워, 삼성화재 역삼빌딩, 남대문 와이즈타워를 추가 투자해 보유 중이다. 이중 크래프톤타워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모두 자회사(리츠)를 통해 편입했다. 
 
신한알파리츠 보유자산 현황 (사진=신한알파리츠 홈페이지)
 
 
이 과정에서 상장 당시 2280만주였던 주식 수도 5233만주로 늘어났고, 이번 증자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신한알파리츠가 이번에 발행할 신주는 2150만주로 약 1640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이 돈은 신한케이제2호리츠(와이즈타워)와 신한알파역삼리츠(삼성화재 역삼빌딩)에 각각 1000억원, 500억원씩 투입해 현재 남아 있는 후순위대출과 우선주 대금을 전액 상환하고 남는 돈은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증자를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1주당 신주 약 0.3816주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다.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38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다. 구체적으로 이 권리를 신한알파리츠6R로 지급한 것이다. 
 
다만 유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당 7640원(예정가)씩 각자에게 배정된 주식 수만큼 추가로 넣어야 한다. 유증 참여를 원하지 않는 주주라면 유증으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이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유증 참여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매도해 예상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만든 장치가 신한알파리츠6R이다. 신한알파리츠6R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5영업일 동안 이걸 팔면 된다. 
 
반대로 자신이 배정받은 수량보다 많이 청약하고 싶은 주주이거나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23일부터 29일 사이에 신한알파리츠6R을 매수, 보유하면 그만큼 유증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 가격은 유증 할인율보다 낮게 거래돼 자금에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 중엔 추가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해 유증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23일 상장된 신한알파리츠6R의 거래 첫날 시세는 55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신한알파리츠 종가가 7780원이므로 예상 유증가 7640원을 감안해도 낮게 형성된 것이다.
 
최종 유증 발행가격은 오는 4월4일 확정될 예정이다. 1차발행가 7640원과 청약일 직전 3거래일의 가중평균가격 중 더 낮은 가격으로 정하게 된다. 
 
유증 청약일인 4월 7~8일에 이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청약을 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엔 일반인을 대상으로 4월12일과 13일에 추가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 유증 당시엔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권주 청약이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는 다음달 28일에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신한알파리츠는 지난해 3월 결산에서 주당 164원을, 9월엔 177원을 배당했다. 주가가 8000원을 오가는 수준이어서 연간 배당수익률은 4%대 중반으로 다른 리츠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상장 후 계속해서 우량 오피스 자산을 편입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어 다른 리츠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공모가에 비해 주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한편 신한알파리츠는 3월말과 9월말을 기준일로 1년에 두 번 결산한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4월1일이므로 신주에는 3월 결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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