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6월 화물매각 완료인데 이관 직원들 설득 난항 지속
6월9일 분할합병 완료…입사 7월1일
노조 물적분할 효력정지 가처분 고려
2025-04-09 15:15:11 2025-04-09 18:26:44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당장 두 달 뒤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화물사업부가 에어인천으로 흡수합병되는 가운데 에어인천행을 거부하는 아시아나 인력들에 대한 회사의 설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관되는 778명 가운데 상당수가 임금 및 처우 등을 현재 수준으로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며 에어인천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화물사업 물적분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해서 조율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강서구 오쇠동에 위치한 아시아나항공 본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9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에서 물적분할되는 화물사업부는 오는 6월9일 에어인천에 흡수합병됩니다. 사업부 매각에 따라 이관되는 직원들의 입사는 오는 7월1일로 확정됐습니다. 입사를 80여일 정도 앞두고 있지만 회사와 고용이 승계되는 직원들 간 협의점은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관되는 조종사 260명에서 절반 이상은 에어인천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입한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여러 차례 회사에 △이관되는 부기장들의 기장 승급 규모 △성과급 도입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노조는 회사로부터 해당 요구안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진정성없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에어인천 입사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교육이란 이관되는 직원들이 에어인천에 입사하자마자 화물기를 몰 수 있도록 현재 아시아나에서 에어인천 운항 기준에 맞는 매뉴얼, 시뮬레이터(모의훈련)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노조는 또 물적분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물적분할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 시 개별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상 합병 시일만 남겨둔 만큼, 이관되는 직원들 처우나 요구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에어인천)으로 가야 하는 인원과 날짜가 정해진 상황에서 그들(이관되는 직원)이 원하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회사는 화물기 사업 매각 및 분할합병 관련해 2023년 말부터 현재까지 타운홀 미팅, 직종별 간담회 등 20여회 이상 면담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고용 조건 포괄승계에 따라 급여 및 복지 수준은 유지될 것이며, 추가 처우 개선안도 마련해 개별 안내했고, 여러 의견을 에어인천과 소시어스 측에 검토를 요청하는 등 사업부 이전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선 지난 2월25일 아시아나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화물사업부를 물적분할하고 에어인천이 이를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계약’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99.93%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매각대금은 4700억원이며 6월9일에 합병이 마무리되는 일정입니다. 화물사업부 매각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003490)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건 요구안에 따른 것입니다. 매각되는 화물기는 총 11대(B747-400 10대, B767-300 1대)입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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