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몽·숨고 등 '면책·환불 꼼수' 손질
"통신판매중개자여서 책임 없다" 조항 삭제
청약철회·환불권 보완…소비자·프리랜서 보호
2025-10-09 12:00:00 2025-10-09 12:01:37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크몽, 숨고, 탈잉 등 3개 '재능마켓'(용역중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26개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디자인·번역·레슨 등 개인의 재능이나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몽. (사진=크몽)
 
공정위에 따르면, 세 플랫폼 모두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고의·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청약철회·환불 등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이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플랫폼이 회원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각 플랫폼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이용자에게 전가 △회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 △회원의 해지권을 제한한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이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부당하게 사용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판 관할을 지정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사이버머니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입점 프리랜서를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아 전문가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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