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맡았던 사무분담 문호를 일선 판사에게도 개방한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6일자 인사에 대한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일선 판사들이 형사·민사부 등 자신이 어디서 일할지 고위법관 결정에 따라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22일 "19일부터 21일까지 모두 4회 걸쳐 회의를 개최했고 대법원 예규인 '법관 등의 사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서울중앙지법 내규인 '서울중앙지법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일선 법관들의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반영한 구체적인 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과 달리 경제전담 형사합의부가 1개 증설됐고 단독재판부 13개가 감소했다. 감소한 단독재판부 중 10개는 민사단독(신청단독 포함)이고 3개는 형사단독이다. 신설된 경제전담 형사합의부인 제34형사부 재판장은 이순형 부장판사가 맡는다. 최동환 판사와 김대현 판사가 배석으로 자리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별히 경제사건을 전담하기 위해서 경제부서를 늘린 차원은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발생한 기존 형사합의부들의 과부하를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재판부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 기존에 인원을 크게 늘렸던 부분을 다시 줄이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존에 법원장과 수석판사들이 결정한 사무분담과 달리 이번의 경우 10시간 넘게 위원회 회의가 이뤄지는 등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이해하면 될 거 같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22부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심동영, 조국인 판사가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재판부가 바뀌면 수많은 기록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형사합의 33부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심리를 맡았던 형사합의30부의 경우 각각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와 황병헌 부장판사만 잔류하고 각각의 배석판사 두 명은 모두 바뀐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32부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잔류하지만, 배석판사 2명은 모두 바뀌고 우 전 수석의 국정원 불법사찰 지시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1부는 재판장이 나상용 부장판사에서 김연학 부장판사로 바뀌고 배석판사 두 명도 모두 바뀐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스스로 법원 사무부담을 위해 전체 회의를 열고 기획법관 후보자 2명과 법관 사무분담위원 후보자 6명을 추천했다.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기존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판사들도 사무분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이뤄졌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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