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시가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택시업체를 상대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와 상습 법규위반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행정처분 건수 대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위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처분율을 높여 단속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구간 편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966건 중 실제 과태료(과징금) 부과건수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과태료 처분율도 최대 72%p로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행정처분은 관할 자치구청장 소관으로 이뤄지므로 자치구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특별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966건 중 51%가 4회 이상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개인·법인택시에 연간 175억원의 예산을 들여 카드결제수수료, 카드결제 통신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데, 평가하위 업체에는 기존 시행하던 인센티브 삭감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관리·감독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승차거부로 행정처분이 3회가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개인택시에 비해 처분수위가 낮은 법인택시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운행금지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은 시 택시조합에 등록된 모든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금지한 운수종사자 부적격자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법인·택시조합과의 협의, 시범운영 등을 거쳐서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서울시 사업자용자동차 위반단속반이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