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피고인, 택시 운전사 폭행 혐의 추가
"변태 성향 있는 것 같다" 발언에 격분해 범행
2017-04-24 11:15:13 2017-04-24 11:15:4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제일제당(097950) 전 부장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선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해 12월1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사 A씨의 어깨와 뒷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A씨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얘기하던 중 A씨가 "손님이 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변태 성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욕하면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지난달 선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선씨를 포함한 일당은 B씨 등 여성들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에서 이 회장이 나오는 동영상을 찍으라고 지시한 후 이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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