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2년 뒤 자살…대법 "약관 따라 보험금 지급해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 부정한 원심 파기
2016-10-13 18:29:36 2016-10-13 18:29:3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했어도 약관에 따라 보험사고에 포함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보험 특약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하면 그렇지 않다는 약관조항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트리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의로 인한 자살은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특약 약관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가 정하고 있는 요건인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자살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면서 이와 나란히 규정돼 있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2월 알리안츠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내고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주계약 약관 17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특약 약관 10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계약 약관과 특약 약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쓰고 있다.
 
A씨는 20079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200710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알리안츠생명은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5120만원만 지급하고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1심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알리안츠생명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부정하면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후 하급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유지 여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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