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생명보험사 간 의견이 갈렸다. 신한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등 중소형사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는 소멸시효에 대한 판결을 지켜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사가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는 보험사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14개 생보사는 금감원에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금감원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반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결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ING생명과 일부 중소형사 역시 지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두고 소멸시효(2년)가 지난 건을 지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금융당국과 생보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약관상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생보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부 생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생보사 간 의견이 갈린 것이다.
생보업계에서 의견이 갈린 것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 결정에 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과거방카슈랑스와 복합점포 도입 시에도 전 업계 생보사와 지주계 생보사의 의견이 엇갈렸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와 복합점포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명분'이 명확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똑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보험사들이 "약관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는 회사들은 졸지에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상대방 보험사에 대해 "금감원의 눈치를 본다"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협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며 "각 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465억원(2980건)이며 이 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003억원(2314건) 규모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의 순으로 규모가 큰편이며 지급을 완료한 하나생명은 1건, DGB생명은 16건, 메트라이프생명 104건, 신한생명 133건 등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다.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생명보험회사 간 의견이 엇갈렸다. (자살보험금 관련 금감원 브리핑 사진)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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