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구치소서 운동도 못 해"…법무부 "일반 수용자와 동일"
"불필요한 첩촉 차단 위해 단독 운동 실시"
2025-07-13 14:24:31 2025-07-13 14:24:31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씨에게 운동할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윤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윤씨는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인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윤씨는 실외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하여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해명은 전날인 12일 윤씨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 때문에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운동시간이 없다"며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운동하시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게 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뜨기 전에 일반 수감자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운동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대통령께서 운동했다는 말씀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반수감자들보다 특별 대우 해달라는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영치금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이 안된다고 전해 들었다"며 "4시 전에 (영치금이) 입금되어야지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대서 입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윤씨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윤씨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던 김 변호사는 윤씨가 파면된 뒤에도 윤씨를 ‘윤버지(윤석열+아버지)’라 부르고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 나서는 등 윤씨 지지 행보를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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