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
오후 2시20분부터 9시까지 영장실질심사
윤씨, 영장심사 출석…40분가량 최후진술
10일 새벽쯤 영장발부 여부 결과 나올 듯
2025-07-09 22:22:14 2025-07-09 23:00:49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9일 윤석열씨가 6시간4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윤씨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윤석열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22분부터 9시1분까지 6시간40분가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윤씨는 이번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했고, 심사 종료 전 20분가량에 걸쳐 최후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사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서 나온 윤씨는 "두 번째 구속심사 받았는데 심경이 어떤가", "직접 소명했나", "총 꺼내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나, 체포영장 막으라 지시한 것 아닌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9시7분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 소속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출발했습니다. 윤씨는 중앙지법 출발 27분쯤 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윤씨는 앞서 지난 3월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바 있는데, 이날 그로부터 4달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윤씨는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구치소에 반납하고 대기하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씨는 오전 중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구치소에 입감됩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씨는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날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고, 윤씨 측은 이미 구속영장에 청구됐던 내란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장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실질심사가 오후 9시를 넘겨 끝난 만큼, 구속 여부는 이튿날인 10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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