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유근윤 기자] 정치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심위는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 보도로 피해를 본 정당 또는 후보자를 구제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A씨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 운동을 하거나 12·3 계엄 이후엔 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활동을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색을 드러냈습니다.
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30일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심위 위원에 위촉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인심위 위원은 학계·법조계·인터넷 언론단체·시민단체·정당 등에서 추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인심위 위원은 위원장과 A 변호사를 포함해 총 10명입니다.
(사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A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 비판을 하며 정치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인심위 위원으로 위촉되고도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국회에서 연 '더불어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당시 A 변호사는 "MBC는 구조적으로 민영화가 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시도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변호사의 정치적 발언은 12·3 계엄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은 계엄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신고받는 '민주파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파출소가 출범하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열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미디어국 블로그에는 이 당시 A 변호사가 활동이 게재돼 있습니다. A 변호사는 "민주당이 '카톡계엄령'을 내려서 국민들이 서로 고발하게 만들겠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일반 국민들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선포한 '카톡 계엄령'은 북한의 '5호담당제'와 무척 닮았다"며 "가족과 이웃을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여 자유로운 시민의 목소리를 막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덮으려는 잘못된 시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인심위는 선거에 관한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고보도를 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위원을 해임·해촉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해촉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A 변호사의 입장과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그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 변호사 논란에 관해 인심위 관계자는 "위원으로 위촉되면 안정성·중립성을 지켜달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심위는 추후에 정치활동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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