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급과잉 분야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촉진법(기활법 또는 원샷법)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업종단체와 함께 '기업활력법 조속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활법은 현행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상 규정의 예외를 적용해 과잉공급 상태에 빠진 기업들의 선제저 사업재편을 돕는 것으로 5년 한시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개최 이유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산업계가 직면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야당이 기활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법 제정을 절실히 요구하는 산업계의 요구와 얼마나 괴리된 것이고 무책임한 것인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기촉법 등 현행 법 제도는 상시적 사업재편 지원에 미흡하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업종단체도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 처리 지연 이유가 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선 등 목적의) 악용 가능성은 법 적용을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하고 민간합동심의위원회에 야당 측 인사도 참여하게 해 절차적,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있으며 위반 시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나 과징금 중과 등의 규정이 있어 악용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저희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12만개 업체 중에서 5만1000개 가량이 어떻게든 대기업과 관련된 상황이다. 산업구조 관련 정책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책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대기업 적용 제외 주장을 반박했다.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법 제정 이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8사 체제에서 5사 체제로 바꿔 수주율을 높였고, 중국의 경우도 국가 차원에서 60개 우량조선사, 7개 해양플랜트를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있다"며 국제경쟁적 측면을 강조했다.
박영탁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기활법의 모델이 된 일본의 산업활력법의 실제 적용례를 설명하며 "스마트화, 소프트화, 네트워크화 추세에 맞춰 빨리 대응하려면 진작 제정됐어야 하고 일본처럼 1999년도에 제정됐어야 한다. 15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안의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활법을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지정하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차원에서 다각도로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이 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법 등 각종 특례조항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20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일단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즉시 가동키로 하고 처리 여부 및 시점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이 21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당국과 경제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력법 조속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안의 조속 처리에 대한 여론을 모았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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