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 필요"
2015-06-22 17:47:12 2015-06-22 17:47:12
경제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2일 특별법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건의 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경제의 저성장기조 탈출과 기업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상기업이나 지원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말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과잉공급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나 주무부처가 최근 3년 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적용 대상을 제한하면 원샷법이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해당 업종을 과잉공급 분야라고 낙인 찍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사업 진출도 과잉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 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업재편 추진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열사 지분규제, 증손회사 소유제한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도 사업재편 기간 전체와 동일하게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사업재편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이 결정하면서 필요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5년(3년+2년)인 반면,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은 최대 4년(3년+1년)이다.
 
경제계는 사업재편기간 중 특례를 인정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사업재편 도중에 특례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소규모 합병 반대 요건의 현행 유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등록면허세 감면과 적격합병·분할 요건완화 등 세제지원 방안 등도 요청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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