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외환은행이 지난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론스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절반 가량인 400억원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관계 확인조차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금융정의연대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싱가포르 법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400억원 이상의 돈을 론스타에 배상했다.
외환은행은 비밀유지 조항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며 해명조차 꺼리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측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청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밀유지 조항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려우니 양해 바란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무능을 넘어 감독기구로서의 의무이자 권한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비밀조항을 이유로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해명을 늘어놓는 외환은행을 감싸는 금감원은 해당 감독기관의 무능을 넘어 자기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섣불리 사건에 개입했다 향후 결과적으로 론스타쪽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또 다시 론스타가 비밀조항을 이유로 외환은행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도 우려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쓸데없이 개입해 피감독기관에 쓸데없는 부담만 안겨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합병에 영향을 줄까봐 금융당국이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론스타 대책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하나은행과의 합병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나 올림푸스캐피탈(당시 외환카드 2대 주주)에 손해배상금 6400만달러를 물어줬다. 이에 론스타는 주가조작에 개입한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재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갔고, 이런 판정을 받아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외환은행이 유죄를 받은 론스타의 피해액을 배상한 셈이 된다.
참여연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조회공시를 민변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배상금 집행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 외환은행 경영진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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